-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2층 건물 중 18층 18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되어 있음.
인접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출입로가 인근 간선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광주삼리구석기유적)<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곤지암중·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 ~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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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