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성남의료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등 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물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등. 창호 : 샷시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가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포장 세로와 접함.
태평동 329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