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강선(곤지암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박공지붕 18층 아파트 제203동 제12층 제1209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측 정문, 후문을 이용하여 단지 진출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광주삼리구석기유적)<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곤지암중·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 /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