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일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 활시설,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다가구 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 내 제2층 제210호로서, 외벽: 복합 판넬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 비하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단가람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세부내용은 관 할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 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 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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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