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박공지붕 지상 25층 제106동 건물 내 제15층 제1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12.23)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기준시점일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필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습니다.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