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송정초등학교" 남동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19층 내 제13층 제1303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도로 상태 보통시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요)<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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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