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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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24 (10:00)예정443,000,000원
- • 승계인.
- • 채권자더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
- • 임금채권자근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하OO
- • 지상권자하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
본건은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한강공원5호`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미사강변스카이폴 리스지식산업센터` 내로서, 부근 일대는 미사대로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입지하고, 후면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공원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서 제반 주 위환경 및 입지조건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 중 4층 다450호로서 외벽: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강화유리 및 섀시 창호 구조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 입니다.
공용의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 및 소화관련설비, 주차장설비, 승객 및 화물승강 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2필지 일단의 다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지하4층/지상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미사대로), 남서측으로 중로 등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입니다.
1토지(834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 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 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 상: 외국인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토지(834-1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습니다.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 :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표시' 중 표시번호 3번에 다음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2번의 1,2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중 갑구 5번 신탁등기 말소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2토지(을구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2022년3월15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