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수인분당선ㆍ경강선 "이매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94.04.23)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알루미늄 삿시 이중 창호임.
실지조사일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외곽 공도를 통해 본건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연계됨.
이매동 100번지: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이매동 101번지: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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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