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구미역" 남서측과 접하고 있으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후면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역세권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비교적 용이하며, 미금역과 접하고 성남대로 변에 다수의 버스 노선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이 양호하며, 본 건물 1층 일부 및 지하층에 주차장 시설이 있음
2014년 1월 6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2층 건물 내 8층 84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2중창 등 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 구조도" 참조 바람.
급배수 및 위생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설비, 출입구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의 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성남대로, 북측으로 돌마로, 서측 및 남측으로 이면도로 등 4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음.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 소로2류, 소로3류, 중로2류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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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 2.3억이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관리비 미납 여부 등은 별도 조사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