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뉴서울 C.C"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5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개별 난방설비 되어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 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 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