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동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중 8층 805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는 남동측으로 소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 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 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 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2 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4,5,6의 지목은 '답' 및 '전'이나, 현황은 '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