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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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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2025타경53718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177-23
입찰일: 2026년 09월 28일 (10:00)D-13
206,255,542
206,255,542
신건
AI 예상낙찰가
119,628,214(인근 낙찰가율 58% 적용)
물건 정보
우선매수신고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05,212,22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29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궁평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공장,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고속도로주변 공장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들은 도로로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과 동남측으로 중부고속도로, 지방도98번이 위치하며 북측의 도척윗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모두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5 토지가 모두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3-11-21),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소로2류(폭 8m~10m)(소로2-8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3-11-2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3-11-2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소로2류(폭 8m~10m)(소로2-8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소로1류(폭 10m~12m)(소로1-6)(저촉), 소로2류(폭 8m~10m)(소로2-87)(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3-11-21),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소로2류(폭 8m~10m)(소로2-8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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