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위례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대 형마트, 점포, 음식점 등 각종 상업용빌딩,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양호하고,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역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8층 181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오피스텔,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주위로 대로1류, 대로3류, 소로2류, 중로1류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위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위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 역(위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위례)<택 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 .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
해당사항 없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5.08.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5카임 50317)으로 2025.09.01일자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