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개방되어 있는 빈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야탑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상가지대로서 대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해 있고 후면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로의 제반 입지환경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야탑역"이 소재하여 있고, 본 건물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인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 중 제지2층 제34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1.30) 외벽 :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석고보드위 시트 및 페인팅, 매장별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아스타일 마감 등.
인근 호수와 벽체 구분없는 판매시설(오픈형 상가)로 현황 공실 상태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설비, 지하철연결통로시설,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의 건부지 상태임.
본건 동측으로 약 40미터 이상 광대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대로, 서측 및 남측으로 중로에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