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쇄되어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아탑역(수인분당선) 및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 지붕 지하 4층, 지상 7층 중 제지2층 제290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내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됨.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되어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기타(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로 이용중임.
광대로, 중로 등 도로에 접하며, 진출입 상태 무난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 (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 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 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 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기준시점 현재 본건 및 지하2층 일부 점포들의 영업 중단 및 시건장치등으로 출입이 제한(사진 참조)된 상태로 탐문조사 되는바, 향후 변화 정도에 따라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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