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지월3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경안천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 101동 제1층 제101호로서, - 외벽 : 벽돌쌓기 및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지월리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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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