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숙박업소, 업무시설(오피스 및 오피스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곳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물 내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소재하는 지하철(8호선 모란역,수진역)과 노선버스정 류장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중 7층 710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몰탈위페인트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및 유리창 등의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용도 입니다. (별지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방재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물 북측과 남측으로 각각 광로, 중로 등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입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 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0-06-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 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습니다.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 본건의 현황 등은 거주인 부재로 건축물현황도, 인근의 탐문 등에 의거하였고, 표준적인 설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