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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전
농지취득
성남지원
2025타경5360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50-2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395,771,000원
395,771,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89,970,080원(인근 낙찰가율 48%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84,449,99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17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탄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목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 등으로 보 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경사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 및 '도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 :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 : 본건 일부가 현황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4 : 본건이 현황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요)<소하천정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 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요)<소하천정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 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 파트,연립,다세대).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이동식 간이 창고)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기호1,3,4 지목은 &apos;전&apos;이나, 현황 기호1은 &apos;하천&apos;, 기호3 일부는 &apos;하천&apos;, 일부는 &apos;도 로&apos;, 기호4는 &apos;도로&apos;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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