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소재 "탄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목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 등으로 보 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함.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경사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하천' 및 '도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1 : 북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 :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 : 본건 일부가 현황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4 : 본건이 현황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요)<소하천정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 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부지 인접토지는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별도 확인요)<소하천정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 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 파트,연립,다세대).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이동식 간이 창고)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부상 기호1,3,4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호1은 '하천', 기호3 일부는 '하천', 일부는 '도 로', 기호4는 '도로'임.
본건 기호1~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