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인분당선 "수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배후지로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수내역'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28층 삼성보보스쉐르빌 제13층 제1306호 오피스텔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마감.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광로3류(폭 40m~50m)가 통과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대로1류(폭 35m~40m), 서측으로 중로1류(폭 20m~25m)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자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경매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