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건내 5층 5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설비 등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1), (2)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촌),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