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지하철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 오피스텔, 점포, 음식점, 각종 상업용빌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 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3층 중 제6층 60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 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 (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04.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 50187)으로 2023.04.25일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