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직원 이점태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상용건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5층 제다54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1.28) 외 벽 :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지식산업센터) 부지임.
남측으로 중로, 동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중로1류(폭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및학교지역에서250m이내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하남시전역아파트용도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외국인등(외국법인,외국단체포함)이매수자인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기호(2)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중로1류(폭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및학교지역에서250m이내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하남시전역아파트용도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외국인등(외국법인,외국단체포함)이매수자인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