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 내 11층 101-1119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상가 건부지임.
본건은 주위로 대로2류 및 소로1류, 중로1류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