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시장"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아파트,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상물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북측으로 지하철5호선(하남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2층 제1228호로서,(사용승인일: 2021.10.20) 외벽 : 돌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시설, 소화시설, 난방설비, 상·하수도시설, 지하주차장시설, 엘레베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m, 북동측으로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2016-05-31)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 [남한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 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해당사항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