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복합빌딩,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건물 중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미장스톤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평지의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동측과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망월동1148,1148-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망월동1148-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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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