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에 소재하는 "도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 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 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창호: PVC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M의 현황도로에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 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광일중교]),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도척초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 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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