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소재 '하남백제중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징크판넬마감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노폭 약 3~4미터 도로에 접함.
376-60, 376-61, 376-12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 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376-76 : 도시지역기타(보차혼용통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