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미금 역" ①번 출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변은 각종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상업 및 업무시설,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역 주변의 주상지대로서 환경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편리한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17층 17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외장석재 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 있음.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20층의 아파트 부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운동,보육시설 등) 건부지 로 이용되고 있음.
주간선도로인 대로1류(노폭 약 35~40미터)로 부터 본건 단지까지 연계되는 소로(국지도로)를 이용하는 등 인접도로 상태 보통임.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 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없음(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