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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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4 (10:00)예정647,000,000원
- • 채권자나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임차인나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OOOO
- • 압류권자성OO OOO
- • 압류권자성OO OOO
- • 교부권자성OO OOO
- • 교부권자성OO OOO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대원사거리' 서측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내 제11층 제11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인조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도로 상태 보통시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재개발 상대원2) , 지구단위계획구역(재건축),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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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