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시청역(지하철 5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하남시청역(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2016년 08월 1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7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내부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풍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철도(4공구)(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