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동측으로 통과하는 간선도로(성남대로)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7층 건물내 지하2층 920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붙임 등 바닥 : 타일 깔기 등 창호 : 강화유리, 샷시 창호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근린상가(판매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실상태임.
본건은 공동위생설비, 방송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실비, 스프링쿨러, 승강기설비, 메스컬레이터. 중앙 냉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판매영업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50m, 북측으로 로폭 약30m, 남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도로상태는 보통임.
본건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이고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 중로1류(폭 20m∼25m)에 접하고 자동차정류장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외국인 등/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08.26∼2026.08.26),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