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개방되어 있는 빈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수도권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수도권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중 2층 330호로서, (사용승인일:2003.01.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복합판넬 마감등임. 내벽 : 벽체 구분없음.
오픈상가 형태로서 현황 공실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주차장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교통시설, 상업용 복합시설의 건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약 50미터, 북측, 서측, 남측으로 약 25미터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 자동차정류장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