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지하철5호선 "미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미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 지상20층 건내 제6층 제62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0.01) 외 벽 : 석재 붙임마감,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탐문조사에 의함)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대체로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8~20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의 보행전용도로 등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1),(2) 공히,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14-10-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