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쇄되어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지하철 수인분당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대형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수인분당성 '야탑역' 등이 소재하고 본건 건물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인바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지2층 제635호로서, (사용승인일:2003.01.30) 외벽: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판매 및 영업시설(현황 공실)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소방설비 및 주차장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근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m,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함),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입니다.
없습니다.
본건은 인근 다수 물건 및 공용부분과 함께 벽체구분 없이 이용 중인 구분점포(오픈상가)로서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건물 관리사무실로부터 제공 받은 현황도면 등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