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펑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7층 건내 제1층 제19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1.30) 외벽: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석고보드 위 시트 및 페인트 마감, 매장별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타일 붙임 마감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판매 및 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접 호수와 벽이나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넓은 공간처럼 트여 있는 오픈상가로서, 현장 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CCTV, 화재탐지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판매 영업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50m, 북측으로 노폭 약30m,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 (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 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 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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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