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상태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제2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1.30) 외 벽 : 복합판넬 마감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및영업시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방송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