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쇄되어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며, 대상물건이 속한 동 건물 내에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영화관(CGV),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및 소규모 상가 등이 입점해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야탑역,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제지2층 제201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바닥: 마루깔기 마감 등, 창호: --
대상물건은 공부 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상태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중앙 냉ㆍ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운수시설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5m, 서측으로 노폭 약 2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