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출입할 수 없게 폐쇄되어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주상용 근린생황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전철역(야탑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제지2층 제19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바닥 : 마루깔기 마감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됨.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중앙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형 토지로서, 운수시설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광대로, 중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 자동차정류장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