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4번출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분당선인 야탑역 역세권으로 인근으로 아파트,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학교, 관공서, 공원등 이 소재하는 중심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야탑역)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7층건 중 제1층 제231호로서, 외 벽 : 복합 판넬 및 화강석 돌붙임. 바 닥 : 아스타일 마감. 창 호 : 칼라 알루미늄샷시 강화창임.
공부상 판매 영업시설이나 현황 벽체없는 오픈상가 임.(후면"사진"참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지상 및 지하주차장설비등임.
장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운수시설, 판매및영업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광대로, 남측 및 서측으로 중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아파 트,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 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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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