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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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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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3 (10:00)변경5,192,450,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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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성남외국어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남측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 1 토지는 남동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2 토지는 남서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3, 4 토지는 남동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5, 6 토지는 남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상태임.
기호 1, 2, 3, 4, 5, 6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근 토지(지번 356-1, 지목: 수도용지) 일부에 현황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 1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보전임지<산림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2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3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4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5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 6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이상 토지이용계획획인서에 의함.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후첨 '건물개황도' 참조)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