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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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9.07 (10:00)예정137,200,000원
- • 2026.08.03 (10:00)유찰196,000,000원
- • 채권자케OO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임차인심OO
- • 가압류권자우OOOOOO OOOO
- • 교부권자성OO OOO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지하철 수인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오리역 수인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내 제4층 제434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업무시설(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열병합), 승강기 설비, 소방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2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3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 (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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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