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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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오픈 공간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심 상업지대로서 인근으로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 통 이용편익 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7층 건물 내 제지2층 제713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바닥: 바닥타일 마감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갑) 상 판매 및 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접 호수와 벽이나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넓은 공간처럼 트여 있는 일명 '오픈상가'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기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에스컬레이터, 공동승강기 등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 세장형 토지로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판매·영업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m,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 (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갑) 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