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오픈되어 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 "성남(분당)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7층 건물 중 제1층 제281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붙임, 강화유리, 외장석 마감 등, 바닥 : 바닥타일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 및 현황 "판매 및 영업시설" 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CCTV, 화재탐지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판매·영업시설" 건부지임.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30미터,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 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 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