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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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4 (10:00)예정221,000,000원
- • 채권자경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안OO
- • 임차인임OO
- • 근저당권자경OOOOOO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OO
- • 가압류권자농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OO
- • 교부권자광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진우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4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서측으로 폭약 6미터 미만의 포장도로와 접함.
˙진우리 418-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 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진우리 418-4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 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