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소재하는 "검단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 가능하고, 본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편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2로서 (사용승인일: 1995.12.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및 일부 타일마감등 (탐문 조사에 의함). 창호 : 샷시 창호임.
주거용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설비로 조사됨.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으며, 남측, 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약 6m내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 및 서측의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에 출입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 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25-07-09)(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 음.
임대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