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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업무시설
성남지원
2025타경5294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63 오라타워 3층327호
9,500,000
9,500,000
신건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업무시설
토지면적
1.04(0.31평)
건물면적
4.54(1.37335평)
₩ 청구액
1,559,22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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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3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 상태임.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주OOO OOO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교부권자
      성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음식점, 점포,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 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2층 중 3층 327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외장 판넬,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판매시설 상점이나, 현황은 공실임.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토지는 일단지 사다리형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부 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3~5 토지는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기호1,2는 일단지로서 동측으로 광로2류, 서측 및 북측으로 소로2류와 접하며, 기호3~ 5는 일단의 주차장으로서 서측으로 소로3류 및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 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 .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추가기재>부설주차장(타 용도사용불가).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추가기재>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불가). *기호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 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 8.26.~2026.8.25.)<추가기재>부설주차장(타용도사용불가).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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