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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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9.07 (10:00)예정98,700,000원
- • 2026.08.03 (10:00)유찰141,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강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가압류권자박OO
- • 압류권자광OO
- • 압류권자국
- • 공유자주OOO OOOO
- • 공유자주OOO OOOOO
- • 교부권자광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박OO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광주시보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동주택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제104동 23층 건물 내 제5층 제510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급·배수 등),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남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1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탄벌동 701-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 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탄벌동 702-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폭 15m~ 20m)(2015-08-2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누리유 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 립,다세대)임. 탄벌동 4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 합), 중로2류(폭 15m~20m)(2015-08-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누리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 인요[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 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탄벌동 48-11, 48-15, 49-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2015-08-21)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 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 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