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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잡종지
성남지원
2025타경5291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5
입찰일: 2026년 09월 07일 (10:00)D-7
4,457,462,000
4,457,462,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292,663,980(인근 낙찰가율 2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잡종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692,105,51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09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도평1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전/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4) : 동측하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중에 방치되어 입목이 없는 사실상 잡종지 상태임. 일련번호(3) : 동측하향의 부정형 경사지로서 대부분 자연생 활잡목이 소재하는 자연림임. 일련번호(5~8) : 현황 도로등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4) : 동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동측 일부분이 동측의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8) : 현황 도로등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임, 일련번호(5,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등임, 일련번호(6,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등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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