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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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 생활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모란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 양호함.
2020년 4월 28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4층 408호로서, 외벽: 외장석재마감,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오피스텔
위생설비, 급배수 및 급탕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주차장 등 되어 있음.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건부지임.
북측으로 폭 약 50m, 남측으로 폭 약 20m 정도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해당 없음.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