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덕풍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이편한세상미사 101동 3층 3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편의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 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29층 중 3층 302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등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 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 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미사5 중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 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고등학교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 다세대) 거래에 한함).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